날아라병아리 2014.08.16 09:35

안녕하세요?

제 임금계약이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제 급여내역에 대해 적자면..

기본급: 112만원

주휴수당: 158,600원

월차수당 : 119.000원

연차수당 : 60,000원

상여금 : 85,000원

총 1,542,600원을 매달 동일하게 4대보험을 제외하고 월급여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일단...이 금액들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의문이어서, 얼마전 회사에서 급여 계산한 파일을 보게되었습니다.

-  주휴수당: 기본급 112만원/ 226시간*32시간= 158.600원

- 월차수당: 기본급 112만원/ 226시간*8*1.5*2=119,000원

- 연차수당 : 기본급 112만원/ 226시간*8*1.5=60,000원

위와 같이 반올림하여 계산 되어 있던데..
분명 계산 해 놓은걸 보니 월 226시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209시간 적용 근로자와 226시간 적용근로자가 구분되어 있었고, 그 기준에 대해선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1)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는데
아직까지 226시간을 적용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226시간이란 설명은 없었고, 제가 급여 산정한걸 보게되어서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 12월 입사해서 지금까지 226시간 적용되었습니다.)

2) 또한, 연차수당은 통상1일의 임금으로 본다는데..
위와 같이 1.5배를 곱해서 급여항목이 정해진거라면 
제가 일당 4만원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 미달로 해석해야되는건지요?
(실제로 연차 15개 발생에 대해서 사용토록 한 적 없었고, 휴일은 일요일뿐이며,
매월 1회 토요일 하루 쉬라고 관행적으로 이어졌는데..어떤 항목으로 분류되진 않은것 같습니다.)

3) 제 일주일 근로시간을 보면..

평일 오전 8시~6시 ( 9시간근무)
토요일 오전 8시 ~ 2시 (5시간근무)
총 50시간으로 주 40시간 기준 10시간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항목에는 연장근로수당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월 급여에 산입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제가 209시간 기준 112만이라 가정하고 계산해봤는데..
그렇다면 112만/209=시급 5,360원으로
연장근로수당 : 5360*10*1.5*4.345=약35만원
연차수당 : 5,360*9*1.5 =72,360원

이렇게 되면 제가 받는 월급 1,542,600원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즉, 회사에서...제가 매달 지급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급여항목 따로따로 보면 문제가 있을지언정 
총 금액을 기준으로 문제없다고 넘겨야될지..아니면...기본급을 기준으로 항목들을 다시 계산해야..옳은건지.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문제있는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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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0 2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의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에 주휴가 1일 8시간*4.34주=35시간으로 총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112만원의 기본급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
    시간에 토요일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할 경우 4*4.34주=17.36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주휴 1일 8시간*4.34주=35시간등 총 226시간의 소정근
    로시간을 산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이는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통상시급을 줄여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가 가산
    되는 연장근로수당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기본급 115만원에 주휴수당 158,600원을 더해 이를 226시간으로 나눈 결과 5,79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8시
    간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약 46,322원이 됩니다. 이보다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토요일 근로입니다. 토요일은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 보통 무급휴일입니다. 왜냐 하면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5일근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4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에 대해 유급처리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1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한 것으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4시 간 근로에 대해 귀하의 시급 5790원*4시간*1.5배=34,740원에 월 근로한 토요일수를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달에 토요일 1일을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월별로 3일에서 4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금액으로 보면 104,220원(한달 토요일 3일)에서 125,779원(한달 토요일 4일)의 추가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에게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이나 고소조치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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