슝팡슝팡 2014.08.17 14:40

안녕하세요

전후 사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인가 2월즘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임원진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타 구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일주일에 3~4번씩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인등록 후 이력서는 들어오는데 거의 검토도 안하고 면접도 한번 안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못그만두겠다 싶어서 3월까지 하고 사표 제출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구인이 안된 상태라 구인될때까지는 재택근무라도 하겠다고 협의 봤습니다.

4~5월 열심히 재택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안들어오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왜 밀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 추후 5월달 쯤에 임원직분과 협의 :  

- 나의 제안 : 회사 재정도 안좋고 재택근무니까 기존 월급의 50%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대타 구해주십시요. 대타 구하면 인수인계까지만 하고 손때겠습니다.

- 임원직 : 알겠다. 그럼 일주일에 한번은 회사 나와라. 그리고 다음달 월급주겠다.

*6월 월급 안들어 왔습니다.

*7월 초: 회사에서 임원분과 상담.

나 : "제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늬앙스 : 돈 언제 주실건가요?) 그리고 6월달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사 다닐때 만큼or그 이상이었습니다. 나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50%월급만 받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입장 밝힘.

임원 :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되는데? 니가 한걸 증명할게 머있는데? 내가 일부러 월급주지말라고 했어~. 회사 복귀하면 밀린 월급 다 줄테니까 다시 나와라. 너 솔직히 지금 일도 없잖아?

나 : "그동안 메신저를 보면 일 한 내용 다 있고 이런이런 저런저런 일 했습니다. 직접 시킨일도 꽤 있지 않나요?"라고 답변함.


*7월 상담 - 제 입장에서의 느낌과 입장.

"돈 안주고 있으면 회사 복귀할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듯 했음.
그동안의 정이 싹 사그라질 정도로 배신감 느낌. 그동안 회사일 봐주느라 정상적인 프리랜서 활동도 못함. 
(이 일이 있은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동안 8할이 회사일이었다면 이후엔 8할이 프리랜서일이 되었습니다.)

*7월 중순 : 임원진이 다시 월급 주겠다고 함. 

*8월 월급날 : 월급 안들어옴. 월급안들어오면 일 안하겠다고 통보함. 

* 몇일전 : 다른 임원(대표)분과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예기함. 밀린 월급은 어떻게든 챙겨줄테니 저번 회의때(8월 초) 수정사항 적용시켜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일단 요즘 너무 바쁘니까 8월말쯤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의사항.

1. 월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4대보험이 계속 회사이름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달이 서류상 1년(1년계약)입니다. 퇴직금까지는 바라지도 않긴 하지만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물론 돈도 큰 문제지만요) 월급으로 장난치는거 같아 기분도 안좋고 회사일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4. 몇일전 술자리에서 8월말쯤부터 업무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5. 사표 제출 후 서류상 따로 계약한게 없고 모두 구두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정해야할까요?(지난 날의 구두계약을 문서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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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은 발생되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금액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해 월급여가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재택근무로 변경하여 기존 사직서 제출은 철회된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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