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후 사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인가 2월즘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임원진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타 구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일주일에 3~4번씩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인등록 후 이력서는 들어오는데 거의 검토도 안하고 면접도 한번 안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못그만두겠다 싶어서 3월까지 하고 사표 제출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구인이 안된 상태라 구인될때까지는 재택근무라도 하겠다고 협의 봤습니다.
4~5월 열심히 재택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안들어오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왜 밀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 추후 5월달 쯤에 임원직분과 협의 :
- 나의 제안 : 회사 재정도 안좋고 재택근무니까 기존 월급의 50%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대타 구해주십시요. 대타 구하면 인수인계까지만 하고 손때겠습니다.
- 임원직 : 알겠다. 그럼 일주일에 한번은 회사 나와라. 그리고 다음달 월급주겠다.
*6월 월급 안들어 왔습니다.
*7월 초: 회사에서 임원분과 상담.
나 : "제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늬앙스 : 돈 언제 주실건가요?) 그리고 6월달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사 다닐때 만큼or그 이상이었습니다. 나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50%월급만 받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입장 밝힘.
임원 :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되는데? 니가 한걸 증명할게 머있는데? 내가 일부러 월급주지말라고 했어~. 회사 복귀하면 밀린 월급 다 줄테니까 다시 나와라. 너 솔직히 지금 일도 없잖아?
나 : "그동안 메신저를 보면 일 한 내용 다 있고 이런이런 저런저런 일 했습니다. 직접 시킨일도 꽤 있지 않나요?"라고 답변함.
*7월 상담 - 제 입장에서의 느낌과 입장.
"돈 안주고 있으면 회사 복귀할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듯 했음.
그동안의 정이 싹 사그라질 정도로 배신감 느낌. 그동안 회사일 봐주느라 정상적인 프리랜서 활동도 못함.
(이 일이 있은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동안 8할이 회사일이었다면 이후엔 8할이 프리랜서일이 되었습니다.)
*7월 중순 : 임원진이 다시 월급 주겠다고 함.
*8월 월급날 : 월급 안들어옴. 월급안들어오면 일 안하겠다고 통보함.
* 몇일전 : 다른 임원(대표)분과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예기함. 밀린 월급은 어떻게든 챙겨줄테니 저번 회의때(8월 초) 수정사항 적용시켜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일단 요즘 너무 바쁘니까 8월말쯤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의사항.
1. 월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4대보험이 계속 회사이름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달이 서류상 1년(1년계약)입니다. 퇴직금까지는 바라지도 않긴 하지만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물론 돈도 큰 문제지만요) 월급으로 장난치는거 같아 기분도 안좋고 회사일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4. 몇일전 술자리에서 8월말쯤부터 업무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5. 사표 제출 후 서류상 따로 계약한게 없고 모두 구두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정해야할까요?(지난 날의 구두계약을 문서화 )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은 발생되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금액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해 월급여가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재택근무로 변경하여 기존 사직서 제출은 철회된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