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ny85 2014.08.18 09:28
2013년 2월 입사하여
2014년 9월 사직예정입니다.
회사에 제대로 만들어진 취업규정이 없어서 임금이나 휴가관련 문제론 팀장과 항상 부디치게 되는데요

이번에 사직시 연차 정산 문제로 얘기가 나왔는데
회사는 작년도에 근무일에 3일의 휴가를 더해서 14일의 연차를 지급하였고 미사용 연차는 연가보상비를 주었으니
올해는 근무일 기준으로 퇴직시까지 9일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이고

저는 작년에 3일을 더 지급한것은 소급적용된것으로 차감되도 맞으나
연차는 1년이상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14일에 차감 3일로 11일
근로일 기준으로 하면 15일에 차감 3일로 12일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취업규정이 미비하여 연차15일 규정은 있으나 기준을 취업일일지 ㅅ회계년도 기준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이경우 퇴직시까지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 입사하였을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휴가관련하여 일체 안내를 못 받았고 올해 겨우 계약서 작성에 합의하여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연차 15일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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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기산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2-2014.1 출근율에 의해 2014.2.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
    2014.1 - 9.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2.1 - 12.31. 기간에 비례하여 15일 * 11/12 = 14일 2014.1.1. 부여 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
    2014.1.1. - 9월 퇴사시까지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음.
    단,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차액 1일분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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