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노동 2014.08.18 13:52

안녕하세요



매주  근무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1.-근로계약은 주5일 월~금 8시간 정하는데
매번 근로일이 달라져서 주5일 기준을로 계산할까해요(주휴일은 토요일)

토.일근로시... 토.일 근무분은 정상시급으로 계산하며
& 그 주의 평일에 2일 쉬도록하고,
그 2일에 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함(1.5배/1.5배/2.0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2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줘야하나요? (1.5배/2.0배/2.5배)



2.주3일 5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2일 휴무일 근로시 연장수당지급맞죠? (1.5배/1.5배/2.0배)
토.일 근로시는 휴일수당 지급하구요?



3. 주3일 5시간 근로자가 1일에 3시간만 근무해도
25시간 나누기 5일=5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줘야하나요?





4.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의 경우 휴일,휴무일에 근로한 시간과 일수는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나요??

    -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을 무조건 5일로 정해서 나눠도 되나요??


   - 예를 들면 월(휴일)  화(휴일)  수(6시간 휴일근무)  목(6시간 근무)  금(6시간근무)  의 경우  정확히 계산한 것은 몇번인가요??? 


       1번(18시간/5일)    2번(12시간/5일)   3번(18시간/2일)    3번(12시간/2일)




5.주 15시간 미만자는 주휴지급 안해도 되나요?
꼭 월평균 15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
7월~8월 두달에 걸쳐 29일 계약한경우 7월에 8월근무분에 대해 (15시간 미만여부)를 알수가 없어서요)


7. 3개월 이상 근로시 건강.국민연금 가입이 촛 의무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만약 (연속근로가 아닌) 1년에동안 총 근로일수가 3개월을 근로경우도 해당되나해서요


 



7

6.  9시부터 출근하기로 계약했는데  8:45~22:15 근무시  정상근무8시간 줘야하나요?
또 연장시간 산정시 8시간(1배) , 연장 4:15분(1.5배), 야간 15분(2.0배) 인데...



        30분 단위로 초과시간을 지급하고 있으니깐....



       연장 4:30분 (1.5배), 야간수당 15분(지급안함)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  



       :즉    연장시간 15분+야간시간의 연장분 15분 =30분  &  야간시간의 야간수당분 = 30분



 



9. 저희 회사는 피팅모델을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예)   1시간에 옷  5벌 착용 기준 ,   1착장당 6000원     -------->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어떤분은 시급 30,000원(5벌x6000)으로 계산해오고...물론  30분 연장시 15,000원으로 계산해옴



    어떤분은 1착 장당x6000원으로 계산해오세요



    일명 도급식이니깐....실제 옷을 착용한데로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거지요??



 



7.. 피팅모델의 경우 (사업자 및 사업소득 신고자) 별도의 계약서를 받고있지 않습니다.  상관없나요?



8.마지막으로 대체휴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예를들면 이번주 월~일 소정근로일(주3일.주5일 상관없이)과 휴무일날 일햇을때 휴무일 근무분에대해 다음주에 쉴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휴무일이 일요일이였다면 그 일요일 근무분은 휴일근로수당 지급하고, 다음주에 일요일을 대제하여 쉬는날에 혹여라도 근무한다면 그날의 급여계산할때는 휴일수당인가요?아니면 정상시급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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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휴일의 대체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3. 주3일 근무자의 경우 주5일 근무자와 비례하여 주휴일수당을 부여하게 되며 15시간(3일*5시간) / 5일 = 3시간이 1일 평균근로시간이 됩니다.

    4.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은 통상근로자의 근무일(5일)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5. 15시간 미만 여부는 4주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무자로 해석하게 됩니다.

    6. 입퇴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7. 임금의 계산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무방하며 연장근로 15분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30분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8. 피팅모델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알수 없어 어떠한 방식이 맞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르게 됩니다.

    9. 휴일의 대체를 적용하여 일요일을 다른 평일로 변경하였다면 일요일 근무는 평일 근무가 되며 변경된 평일은 휴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일에 근무시 휴일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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