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2014.08.21 11:1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취업활동 증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 때 재취업을 위한 교육(학원 수강/자격증 취득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한 교육)도 그 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인정이 된다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교육을 수강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 부분도 관계가 없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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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을 위한 단기 특강수강이나 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계좌제훈련, 채용박람회 참여 등이 특별 프로그램은 재취업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수강 확인서나 수료증, 증명서, 확인증 등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과 상담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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