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 2014.08.11 23:32
이번에 3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10여명이 근무하는 대기업의 작은 계열사입니다.

산정방식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회사는 2,4,6,8,10,12 짝수달에 100%, 양대 명절에 각 50% 씩 전 직원에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전직원 동일)

상여는 통상임금으로 봐서 퇴직금에 산입되었습니다.

반면 연차수당은 회사규정에 따라 기본급으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상여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패밀리회사 노무사를 통해 상여를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다고 상담 받아 놓고도
소송을 제기하면 주자는 식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대주주에게 엄청난 이익을 매년 지급하면서 이런 처사가 올바른지 분통이 터집니다.

궁금한점 여쭙니다.

1.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승산이 있는지요?
2. 이런 얄팍한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길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함)
    노동청 진정 후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시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한다면 체불임금의 경우 무료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미지급된 임금 및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2014.08.18 1259
휴일·휴가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2014.08.18 745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59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2014.08.18 571
임금·퇴직금 주휴.휴일근로수당 1 2014.08.18 1936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748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월차수당등 계산좀 부탁드릴께요..ㅜㅜ 1 2014.08.18 488
휴일·휴가 주5일 근무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1 2014.08.18 1075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의 저하문제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8.18 353
휴일·휴가 남은 연차 계산 1 2014.08.18 731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0
임금·퇴직금 상시야간근로(소정근로)의 통상임금여부 1 2014.08.18 1240
근로계약 법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14.08.18 80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17 862
근로시간 주6일 12시간 강제근무에 12시간 전에 퇴근하면 조퇴서를 쓰라합... 1 2014.08.17 3264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8.17 854
임금·퇴직금 5~6개월 월급이 밀렸어요 1 2014.08.17 1134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4.08.16 8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드립니다. 1 2014.08.16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