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잎 2014.08.12 02:42
저는 일대일 개인지도를 하고 있는 퍼스널트러이너 입니다 아침아홉시부터 새벽한시까지 지속되는 일에 몸도마음도 많이 지쳐서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면 너가맡고있는 회원들은 어떻할것이냐 다손해배상청구할것이다 고소할것이다 내가 너인생망가뜨릴것이다 평생아무일도 못하게할것이다 라는식으로 강압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빠따맞을래? 라는말까지 들었습니다 센터에서 평소 저를 잘아껴주는 팀장님께서 저때문에 점장으로 진급을 못하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하는수없이 계속다니고 있는도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몇년일할것인지 쓰라고 합니다 일단 눈치보며 2년이라고 적긴적었는데 급여에 대한것과 근로시간과 휴계시간에 대한내용은 적혀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제인감도장 등본초본까지 다가져갔습니다 제가 계속 그만둔다고 하면 센터에선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2년이라고 적었는데 그럼2년동안의무적으로 일을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한달내내 휴일없이 하루 열다섯시간 일해서 백이십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시작한지 얼마안돼서 퍼스널트레이닝 비용에 5분에 1을 받습니다 일시작한지 얼마안됐기때문에 수업시간외엔 설겆이 빨래 차량운행등 잡일을 도맡아합니다 일한지얼마안됐기때문이라고 이제수업늘리고 수석트레이너달면 급여가올라갈것이라고하는데 너무힘들어서 도처히 버틸자신이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정말 센터쪽에선 제가그만둔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작성한건 유효한지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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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8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1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월 급여가 120만원 가량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35시간분을 합해 월 209시간의 시급1,088,89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일 15시간 이상, 그리고 주 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월 120만원의 급여는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를 이유로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덜지급된 최저임금 기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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