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누난나난나 2014.08.12 06:55
통상임금이 기본급+몇몇수당을 월급으로 책정해놓은걸 말하는거라 들었습니다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야간수당 포함 통상임금이 최저시급(의 야간근로수당) 보다 적을 수 있나요?

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하면 5210에서 7815원이 되는데
7815원보다 낮은 시급으로 주면서 야간에 일하게 해도 되나요?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그리고 퇴사후 임금이 체불됬는데
사업장으로 직접오지않으면 돈을 절대 안준다고 진정 넣어봤자 자기는 임금지불의사 밝혔다고 나오는데
퇴사하겠다하니까 욕설을 내뱉어서 무서워서 다신 일터 근처에 가지도못하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4.08.18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액이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2. 임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임금을 수령하라고 통보했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동안 사업장내 관행이나 근로계약서등에 따라 근로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미지급된 급여액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귀하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급여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눈누난나난나 2014.08.18 15:38작성
    사업주와의 통화에서 욕설로인해 사업장 방문을 기피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업장 방문 후 임금을 수령하라 통보한 상황에서 이를 거절하고 관행에따라 계좌로 송금하라 한 상태입니다<br />누구의 말이 옳은가요
  • 상담소 2014.08.18 15:52작성
    사업주의 욕설등으로 인해 사업장 방문이 어렵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시고 귀하가 계좌와 날짜를 정하여 급여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내에 급여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2014.08.18 1259
휴일·휴가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2014.08.18 745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59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2014.08.18 571
임금·퇴직금 주휴.휴일근로수당 1 2014.08.18 1936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748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월차수당등 계산좀 부탁드릴께요..ㅜㅜ 1 2014.08.18 488
휴일·휴가 주5일 근무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1 2014.08.18 1075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의 저하문제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8.18 353
휴일·휴가 남은 연차 계산 1 2014.08.18 731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0
임금·퇴직금 상시야간근로(소정근로)의 통상임금여부 1 2014.08.18 1240
근로계약 법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14.08.18 80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17 862
근로시간 주6일 12시간 강제근무에 12시간 전에 퇴근하면 조퇴서를 쓰라합... 1 2014.08.17 3264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8.17 854
임금·퇴직금 5~6개월 월급이 밀렸어요 1 2014.08.17 1134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4.08.16 8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드립니다. 1 2014.08.16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