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기본급+몇몇수당을 월급으로 책정해놓은걸 말하는거라 들었습니다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야간수당 포함 통상임금이 최저시급(의 야간근로수당) 보다 적을 수 있나요?
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하면 5210에서 7815원이 되는데
7815원보다 낮은 시급으로 주면서 야간에 일하게 해도 되나요?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그리고 퇴사후 임금이 체불됬는데
사업장으로 직접오지않으면 돈을 절대 안준다고 진정 넣어봤자 자기는 임금지불의사 밝혔다고 나오는데
퇴사하겠다하니까 욕설을 내뱉어서 무서워서 다신 일터 근처에 가지도못하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야간수당 포함 통상임금이 최저시급(의 야간근로수당) 보다 적을 수 있나요?
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하면 5210에서 7815원이 되는데
7815원보다 낮은 시급으로 주면서 야간에 일하게 해도 되나요?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그리고 퇴사후 임금이 체불됬는데
사업장으로 직접오지않으면 돈을 절대 안준다고 진정 넣어봤자 자기는 임금지불의사 밝혔다고 나오는데
퇴사하겠다하니까 욕설을 내뱉어서 무서워서 다신 일터 근처에 가지도못하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액이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2. 임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임금을 수령하라고 통보했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동안 사업장내 관행이나 근로계약서등에 따라 근로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미지급된 급여액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귀하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급여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