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 형태는 3조2교대 근무이며 주간-주간-휴무-야간-야간-휴무의 형태로 주,야간이 휴게시간이 포함된 13시간-11시간의 교대형태입니다.
2013년 입사시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입니다.
1.급여
급여항목 기본급 시간외수당 심야수당 식사보조비 급여합계
월지급액 1,015,740 292,650 109,350 100,000 1,517,740
2. 상기 급여에는 월(35)시간에 해당하는 고정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정방식은 기본급여/209시간 * 1.5배 * (35)시간, 또 월(45)시간에 해당하는 심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정방식은 기본급여/209시간 * 0.5배 * (45)으로 한다.
급여항목을 보면 기본급을 비롯한 제 수당이 최저시급과 시간수를 곱하여 계산되고 있고, 시간외 수당이나 심야수당의 시수는 실제근무시수보다 조금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목은 근로계약에 제시한 시간수 만큼 계산되어 있지만, 시간외수당만 시급 4.860 * 1.5배 * 35시간 = 255,150 보다 37,500원이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급여인상이 필요할 때 시간외수당을 조정하면서 시수에 연동하는 수당과 연동하지 않는 수당 37,500원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1
2014년에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급여액 중 기본급, 심야수당은 시수 * 변경된 최저시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시간외수당이 시급 5,210 * 1.5배 * 35시간 = 273,525로 바뀌면서 시수에 연동하지 않는 수당 37,500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외수당은 (전년)292,650에서 (금년) 273,525로 변경되어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의 변동없이 시간외수당 37,500원이 감액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이 아닌지 검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2
연차수당지급에 있어 최저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요?
3조2교대 근무의 경우 하루 휴가를 낼 경우, 하루 12시간(휴게시간 포함)을 쉴 수 있는데, 연차수당의 시수는 8시간이 맞는지요?
또 우리 사업장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직 근로자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주의 연차지급기준이 정규직, 계약직 관계없고, 업무상의 구별없이 일괄적으로 일수 * 8시간 * 단가(통상임금) * 1.5배의 형태로 법적인 기준보다 1.5배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을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한 차별이 아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우리 같은 근무형태의 경우에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 보상이 없어도 되는 지요?
1. 2013년 최저임금 기준 초과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37,500)을 2014년에 일방적으로 감액되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해당 급여체계가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를 적법하게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간외 수당액 일부를 감액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시간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식사보조비의 통사임금성이 문제가 됩니다. 해당 식사보조비가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급과 식사보조비를 합한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는 만큼 시간외 수당 및 심야수당액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이 209시간 이상일 경우라면 연차수당은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교대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관공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동공휴일을 노사당사자간 합의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고 한다면, 교대제로 운영이 되더라도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