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r0424 2014.08.12 13:58

2002년 7월 입사하여 현재 까지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은 입사 당시부터 야근을 하고도 따로 수당 청구가 가능 한것을 모르고..당연히 없는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야근수당 없이 신고기간마다 야근을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차는 오래 되었지만.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업무 중 혹은 업무 외 적으로도 심한 말을 들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참고 일을 했습니다.

얼마전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더는 근무 할수 없는 조건이 된거 같아 사직을 하려고 하고 9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회사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단체 행동으로 저희 퇴직사유를 몰고, 저희의 퇴사 사유는 잘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9월 말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도 다 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직원들 마음대로 9월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는 얘기를 왜 정 하냐고 하면서, 언제까지 근무할거냐고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니. 직접 정하라며 언제까지 일하겠냐고 하셔서

당초 9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한것을 8월 말까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받은 야근 수당을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후 초기 몇년 후 주 5일 근무를 시행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의 특성상 1년 동안 정해진 신고기간이 있어 그 기간엔 야근을 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 하여 신고기간동안엔 항상 야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야근 수당으로 보아야 하는지 연장수당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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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8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내용으로 볼 때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한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되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초과근로수당은 미지급된 체불임금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 2항의 [별표2]에 따르면 이직전 1년동안 임금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급여액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겠다는 약정등을 별도로 근로자와 합의한 바 없다면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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