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포포 2014.08.12 15:02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기간제근로자(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난감한 사항에 처하여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얼마전에 상부에선 제가 현재 맡고 있는 A파트를 그만두고 B파트를 맡을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보직변경)

그러면서 B파트를 맡게되면 1년 더 계약 연장 가능하고 앞으로도 계약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구요.

하지만 전 이미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 별로 내키지 않아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선 제가 퇴사하는 그 날까지 B파트로 발령을 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1. 현재 저는 A파트에서 근무를 하기로 하고 1년간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2. B파트는 정규직 혹은 최소 무기계약직이 맡을 만큼 강도가 높고 그만큼 페이차이가 꽤 나는 사항 입니다만 제가 맡게되면 현재 제 월급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이 떠난 상태인데 만약에 인사과에서 무리하게 저를 A파트에서 B파트로 보직 변경 시킬수 있는지

제가 그걸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근로기준법 제 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의 성실한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내용과 다른 근로를 명령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9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저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용자의 보직변경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통보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한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구에 귀하가 사용자로 부터 부당하게 보직을 변경당하거나 부서이동을 명령받은 경우, 원직복직의 판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2014.08.18 1259
휴일·휴가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2014.08.18 745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59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2014.08.18 571
임금·퇴직금 주휴.휴일근로수당 1 2014.08.18 1936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748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월차수당등 계산좀 부탁드릴께요..ㅜㅜ 1 2014.08.18 488
휴일·휴가 주5일 근무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1 2014.08.18 1075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의 저하문제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8.18 353
휴일·휴가 남은 연차 계산 1 2014.08.18 731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0
임금·퇴직금 상시야간근로(소정근로)의 통상임금여부 1 2014.08.18 1240
근로계약 법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14.08.18 80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17 862
근로시간 주6일 12시간 강제근무에 12시간 전에 퇴근하면 조퇴서를 쓰라합... 1 2014.08.17 3264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8.17 854
임금·퇴직금 5~6개월 월급이 밀렸어요 1 2014.08.17 1133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4.08.16 8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드립니다. 1 2014.08.16 490
임금·퇴직금 임금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8.16 406
Board Pagination Prev 1 ...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