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mpany 2014.08.12 16:20

3월초 : 에 법인대표를 부탁받아서 법인등기에 대표이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월초 : 회사가 어렵다며 2개월만 더 일하고 그만해 달라고 했습니다.

5월초 : 나는 다음달에 그만두니깐 법인 대표를 변경해 달라고 회사측에 요청

6월말 : 회사 퇴직


법인 대표를 변경해 달라고 한지가 2달이 지났지만 여태 변경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의적으로 변경을 해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주식은 하나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는 알고 있지만

일하지도 않는 회사에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대답이 대주주와 잘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대화가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계속 바꾸어 준다고만 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것만 카톡으로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Q1. 이런경우에 계속적으로 대표를 변경해 주지 않을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어느정도 인지요?

회사는 여러곳에 전기세 부터 공과금 임대료 등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료도 계속적으로 미납이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표로 잠깐 등재한 이유로 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어느정도이며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민사로 해결하라고만 하네요

저도 임금을 못받은 부분이 있지만 이부분보다 대표변경을 안해주니 돌아버릴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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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8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업주를 형법 제 231조의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전에 귀하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 실제 사업주가 사업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귀하가 수차례 법인등기이사의 변경 요청을 하였음에도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를 법인등기이사로 등재하고 있다는 점등을 실제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이나 휴대전화 메세지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세의 문제나 임금체불등의 문제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귀하가 명의상 법인의 등기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큰 책임소지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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