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상세하고 빠른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현재 사내독립기업제도로서 CIC를 운영하고자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인력을 채용함)
즉, 고용관계는 당사 직원이나 급여 및 복리후생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복수의 추업규칙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준비를 하고 있으나 하기 상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 드립니다.
(구분 A: 현재 당사가 가지고 있는 취업 규칙, B: CIC 인력이 적용받던 취업규칙)
질의사항
1. A에 "CIC 직군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꼭 넣고 B를 제정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A는 그대로 두고 B만"CIC직군 취업규칙"이라는 형태로 제정을 해도 되는지.
(CIC는 한시적이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자회사로 분사시킬 예정이라 모든 규정 및 처우는 별도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 B를 "CIC 직군 취업규칙"이라는 형태로 제정을 할때 A+B를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봐서
전체직원(A+B) 소속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 B에 해당되는 직원의 과반수의견만
들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규정과 외근직규정, 지사규정 등과 같이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과정에서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 및 근로기준법 제 5조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기준을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과 새로이 작성된 취업규칙이 복수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각의 취업규칙에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명시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면서 기존 A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작성된 B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기존 A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에 비해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직원 일부를 새로운 직군 혹은 새로운 사업부서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이 없다면 별도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A와 B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존 취업규칙내 해당 직군 혹은 사업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