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퇴직시에 이직사유를 결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로인한 거소지이전으로 하려는데
지금 사는곳은 경기 수원이고 직장은 경기 군포입니다.
신랑근무지와 신혼집은 여수에 있어서 왕복 10시간 거리라 지금 회사에서 인수인계중입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8월 18일 예정이고 퇴직은 8월 25일까지 근무하고 28일부터 신랑과 함께 삽니다.
결혼식은 10월 11일이라 퇴직시점에서 한달 보름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나요?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고 이로 인해 현재 근로하는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