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동이다 2014.08.12 19:34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관련하여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변덕스런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회사에서 근태관리를 도맡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노동OK를 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A사원이 2014-01-02에 입사하여 2015-01-02 되어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법정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연차에서 연차대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개인연차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A라는 사원이 2015-01-31 날 퇴사를 한다고 할때,그 사원에게 부여받은 연차횟수(예를 들어 8일)를 퇴사날 안에 다 써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금일 가능 휴가 일수를 계산하여야 하는가요?

그리고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할 때, 그동안 썼던 연차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허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게시판을 이용하여 전달하려고 하니 잘 되지 않군요. 하지만 전문가이신 만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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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19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1월 2일에 입사한 A사원은 연차발생기간인 2014.1.2~2015.1.1 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2015년 1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바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이때 해당 근로자가 2015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에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요청이 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시기변경으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와 동시에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 만큼 현금보상(연차휴가미사용수당)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2일 입사한 A사원이 2014년 5월 30일에 퇴사했다 가정하면 2014.1.2~2.1-1일// 2.2~3.1-1일//3.2~4.1-1일//4.2~5.1-1일// 5.2~5.30-1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발생하지 않음.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건동이다 2014.08.19 14:56작성
    명쾌한 해답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답변 기다린 보람도 있군요^^ 사실 주변 노무사 및 인사담당자와 컨텍을 하여 여러방면으로 답을 얻었는데 다행이 통일성을 보여 상당히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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