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4.08.14 14:14

수고 많으십니다. 날마다 즐거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수주량의 증가와 고객의 긴급요청에 의해 부득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토요일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무급)휴일 근로에 대한 시간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당사는 주 40시간제로 주, 야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금요일까지 근무를 실시하되 매일 주간은 실근로시간이 9.5시간이며, 야간은 실근로시간이 10.5시간 입니다.

3. 기준 일일 8시간외의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시간, 야간심야시간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토요일 주간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기본시간 X 1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어떻게 시간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평소에 주중 야간 근로와 같이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무급)휴일 토요일 야간 근로이기 때문에 전체 근로 시간에 대해 150%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급여지급일이 20일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로시 전체 시간에 대해 50%의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 및 연장근로가산이 중복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9.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 1.5(휴일가산), 1.5시간 * 2.0(휴일,연장 중복가산)이 적용됩니다.
    아간근무조의 경우 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야간가산시간대에 근무시 50%를 추가로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8.21 1181
기타 실업급여 1 2014.08.21 411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71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2 2014.08.21 864
여성 인사고과 1 2014.08.21 35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독촉 1 2014.08.21 984
근로시간 경비원 야간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21 3832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취업활동 증명 1 2014.08.21 141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수령조건 연속근무... 1 2014.08.21 1051
근로계약 이런것도 협박인가요? 1 2014.08.21 102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8.21 846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무급휴가시 70%어떻게받을수 있나요? 1 2014.08.21 312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 2014.08.20 1984
휴일·휴가 연차산정 일수(근로기준법과 회사 회계년도 기준)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0 886
고용보험 사직사유, 사직서수정 1 2014.08.20 1695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4.08.20 889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와 기간산정 1 2014.08.20 626
임금·퇴직금 핸드폰대리점에서근무를했습니더 1 file 2014.08.20 2550
비정규직 계약직 상여금지급 2 2014.08.20 3556
Board Pagination Prev 1 ...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