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etpin 2014.08.14 15:15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패션홍보 대행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설명이 좀 깁니다.

퇴사일 : 6월 23일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한 내용의 급여명세서>

기본급 : 1,135000원 (30일 기준 기본급 : 1,480,000원

직책수당 : 115,000원 (30일 기준 : 150,000원)

복리후생: 115,000원 (30일 기준 : 150,000원)

통신비: 39,000원 (30일 기준 : 50,000원)

으로 총 1,404,00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격달로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원래 6월에는 40만원의 상여금이 나오는 날이었죠.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퇴사하기 바로 전, 6월 월급부터 회사내규가 변경이 된다고 하며 상여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사예정자를 제외한 모든 사원들은 새롭게 연봉협상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냥 퇴사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급여 명세서를 보고,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기 때문에 그랬구나.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와 비슷한 시기에 그만두신 분의 급여명세서를 보게되었습니다.


다른 직원의 퇴사일은 6월 30일

그분의 급여 명세서 입니다.

기본급 : 1,752,842원

직책수당 : 212,767원

연장수당 : 17,731원

야근수당 : 100,000원

인센티브 : 100,000원(이것은 행사진행으로 받은 인센티브 입니다.)

총 2,183,340원

이 직원분은 2014년 5월까지 저와 똑같은 기본급과 상여금, 기타 급여를 받았습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요.

물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통상적으로 제가 받아온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도 20만원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처음에는 이 사람은 연봉협상을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에게는 연봉협상을 하자는 말이 없었고, 두번째로 이 직원에게 확인해본 결과 자신은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했더니, 인사부에 문의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인사부와의 전화를 하니, 이 직원은 만근을해서 상여금이 나갔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만근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일하면서 만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전혀없었고, 이런 수당을 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제도는 폐지가 됬다고 하면서 만근을 해서 상여금을 줬다니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엄청 따졌더니 대표가 알겠다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화를 한지 한달이 다되가는데 아직도 결제가 안났다고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문의를 하니 주휴수당이라는게 있어서 조사를 해봐야알겠지만

제가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정도의 차이가 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노동청에 신고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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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계 변경 과정에서 퇴사를 하여 변경 전후 임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사업장내 규정 변경으로 인해 임금 체계가 변경된 것이라면 규정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며 중도 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적용을 변경 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퇴직한 동료 근로자의 임금내역서, 확인서등을 바탕으로 변경 후의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의 차이로 보기에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발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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