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녕 2014.08.15 10:20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3개월단위로 계약연장해왔습니다

2013 .12 월 중순쯤부터 시작햇구요

세번연장해서 계약기간이 8원25일에 끝이나는데

계약 갱신하지 않겟다는 통지서를받앗네요 8월15일에

갱신하지 않는이유는

복ㅇ무규정,준수사항 불이행(복장규정)
고객클ㅇ레임(입,퇴점 인사를 잘 하지 않음)
개선요청에도 개선이 미비
8.25 근로계약종료


갑자기 이렇게 해고(퇴사) 예고 통지서 받앗는데

제가잘못햇긴했지만 취업전까지 실업급여가능할까요?

부탁드릴게요 답변좀 해주세요ㅜㅜ

4대보험은 처음부터 가입햇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불가통지서등을 잘 보관하셨다가 추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2 2014.08.21 864
여성 인사고과 1 2014.08.21 35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독촉 1 2014.08.21 984
근로시간 경비원 야간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21 3832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취업활동 증명 1 2014.08.21 141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수령조건 연속근무... 1 2014.08.21 1051
근로계약 이런것도 협박인가요? 1 2014.08.21 102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8.21 846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무급휴가시 70%어떻게받을수 있나요? 1 2014.08.21 312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 2014.08.20 1984
휴일·휴가 연차산정 일수(근로기준법과 회사 회계년도 기준)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0 886
고용보험 사직사유, 사직서수정 1 2014.08.20 1695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4.08.20 88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와 기간산정 1 2014.08.20 626
임금·퇴직금 핸드폰대리점에서근무를했습니더 1 file 2014.08.20 2550
비정규직 계약직 상여금지급 2 2014.08.20 355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1 2014.08.20 820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중 권고사직 1 2014.08.20 2107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시 우선변제되는 임금/퇴직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4.08.20 7086
Board Pagination Prev 1 ...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