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노동 2014.08.15 10:51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활용하게 되었는데요...근무기간과 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지급 상태 : 주5일 사업장으로서,  알바는 요일상관없이 연속 7일기준으로  = 5일근무(정상시급) + 1일(주휴일) + 1일(무급휴일) 지급하고 있음.

계  약  조  건    :   6시간씩,  주5일 , 주휴일(수요일)

계약 기간  6일 (실근로5일)   :  수,    목(근로x),    (광복절),     토,        일,      월    

 

0. 무급휴일 지정

    - 통상 1주에 주휴일(토요일),일요일(무급휴일),기타요일(휴무일)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주휴일,휴무일(유급 또는 무급)만 있나요?

    - 무조건 연속 7일기준으로 그안에 주휴일, 무급휴일을 지정해야하나요? 

       주휴일을 제가 임의로 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무급휴일도 제가 임으로 정해도 되나요???  

    - 혹시 무급휴일을 꼭 지정해야만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 만약 주 40시간 미만. 주6일 근무시 무급휴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1. 주휴일   지정  

    - 7일중 마지막 요일를 주휴일로 지정해야하나요??   목금토일(주휴일) 월화수  /  목금토일(주휴일) 월화수  -->  이렇게 범위로 해도 되는지....

    - 주휴일을 주간마다 변경해도 되나요??   목금토일(주휴일) 월화수  /  목금토일월화수(주휴일)

    - 주휴일을 정할때는 쉬는날로 정하면 되지요??

    -  2~4일만 계약한 경우  2~4일의 요일안에 주휴일을 정하나요..아니면..  계약기간을 벗어나더라도  근로시작 7일안에 정하면 되나요?? 

       특히 주2~3일의 경우 쉬는날이 매번 다르고 근무시간도 각각 다른데.....

       쉬는날로 하자니...요일의 중간이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끝으로 하자니...근무시 휴일수당 지급되고..

       또 7일모두 근무하면 또 언제로 줘야할지... 딱히 일요일에 주는게 아니라 7일중 하루를 주고 있어요..

 

2. 주휴일, 무급휴일 계산

   - 주말알바는 휴일근로수당 지급할 일이 없죠?? 주휴일.무급휴일을 토.일요일로 하지 않으면요...

   - 만약   수목금토일월(휴무)화 / 수(휴무)목금     이렇게   (휴무 2일빼고) 8일을  근무를 했다면...

     익주  2일(월,수)을  첫번째주의 주휴일, 무급휴일로  생각하고,   나머지 근무분을 정상시급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상 주휴일을 지정하지만.   위에처럼 근로자가 휴무일을 마음데로 지정해서 쉽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익주 쉬거나.. 원하는 요일에 해당주에 쉬거나...

     (주휴일, 무급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해서 휴일수당 챙기고 다른날 쉴수도 있을것 같아요)

 

    - 현재  요일상관없이 연속 7일단위로  = 5일근로+주휴일1일+무급휴일1일 지급하고 있는데요....

      3일만 근무시 =  3일근로+주휴일1일+무급휴일1일 + 휴무일2일에 대해서는 정상시급을 주어도 괜찮나요??

      9.19일부터 2일휴무일에 대해서는 연장시급을 주구요....

     * 현재 1일 무급휴일이 일요일이라 무급휴일을 주는건지....휴무일이라 무급휴일을 주는건지....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 상태인데....

      무급휴일&휴무일을  모두 "무급휴일"로 통일해야 하는지....위와 같이 1일(무급휴일) & 나머지 요일(무급휴무일) 달리해도 되는지..

 

3. 주휴시간   

       -  5일x8시간=30시간     /   (근로자의 계약기간 수~월 아닌) 수~화까지 통상근로자 근무일수 4일 = 7.5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월단위인가요? 아니면 주단위로 계산해도 되나요??

        - 소정근로시간에  휴일(휴무일, 공휴일, 주휴일, 무급휴일)을 제외하나요?    예)  광복절(공휴일)을 소정근로요일로 지정한 경우 있음

        - 돌아오는 수요일(주휴일)이 아니므로  근무시작 수요일을의 근로분에 대해 휴일수당 미지급하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면 되나요?

      - 통상근로자  근무일수는 요일상관없이 (근로자의 계약기간 수~월 아닌 ) 7일 기준으로 수~화요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4. 주휴 일 지정 주체  :  계약서 작성시에 주휴일을 지정하는 칸이 별도로 있어서  "근로자와 담당자가 주휴일 정해달라"고 제가 말하고는 하는데...

                                    담당자가 주휴일 개념 자체를 몰라서 제가 그냥 아르바이트 직원마다 각각 다르게 주휴일을  정하고 있는데요...

                                   주휴일은 근로자가 하고싶은데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해서 계약서에 작성해도 되나요?

       

 

5.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휴일수당 : 유급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 무급휴일(일요일, 공휴일)

        - 연장수당 : 휴무일(주휴일, 근로자날,일요일,공휴일 제외한 요일) / 1주 소정근로일 초과후 근로하는 경우 (9.19일 부터 적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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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0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7일 이내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내에 무급휴일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1. 주휴일의 경우 꼭 일주일의 마지막날로 정하거나, 일요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5조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주휴일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7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휴일이 변동성이 클 경우 생활계획등에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한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에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한주 소정근로시간의 개근시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4일사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3. 주휴는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나 월단위로 정합니다.주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1일 5시간씩 주 4일 근로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이때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0시간/40시간*시급*8시간= 4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4.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당시 정해진 주휴일을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5. 공휴일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민간기업에서는 휴일 혹은 휴무일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정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기존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3시간씩 주 5일을 근로하기로 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5시간씩 주 6일을 근로하더라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9월 19일 이후에는 1일 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일 2시간 분의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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