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oyaa 2014.08.15 11:23

1.노동OK의 자료를 잘 이용하고 있으며,노사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2.2014.5.19 입사한 근로자로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수습기간중인데 근무태도,성실성등(결근이나 조태,지각등 다수 발생)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상사의 업무지시에도 소극적이며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향후 정규 계약이 어려워 보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을 고려하고 있는데,근로자와 합리적인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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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0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 이후 본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근무태도와 성실성등의 판단은 사업주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성실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기초하더라도 사업주의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인사규정등을 준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태를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준을 정하는 등 해당 수습근로자의 근태를 평가하는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본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업무적격성의 부분인데, 이 역시 사업주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수습근로자의 경우 본채용의 요건을 평균생산량에 있어 기존 근로자의 생산량의 90%로 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된 업무적격성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등의 인사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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