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무가똥쌈 2014.08.15 12:21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보안이고

근무자는 5~6명정도

2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합니다

계약서명시는 야간근무시간대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1시간씩 3번 3시간 휴게시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102만원에 연장근로 40 야간근로 20 조정수당 9만원정도로 170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물론 공제되기전이구요

야간에만 근무합니다

어떤 글을 봤는데

1일 근무시간12시간 *365/12/2 하고 (기억이잘안나네요 )

야간근무하는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5*365/12/2 해서

 183 + 76*0.5 하니까 221시간나오는데 여기다 최저임금 5120 하면 131만원이고

90% 해서 하면 101만인데 제대로 받고 있는거 맞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이라고하면 대기시간과 다르게 편하게 쉴수 있는걸 말하는것 아닌가여 ? 침해를 안받고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에 3시간 야간의 휴게시간을 명시하더라도 이시간에 못쉰다는게 입증이되면 어떻게 되나여?

돈을 더받을수 있나여? 사업장에 벌금같은게 떨어지나여 ? 그리고만약에 총 170만원을 받긴하지만

저렇게 계산해서 받는것이 기본급을 칭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여러가지 다합친 총수당을 말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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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0 22: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하며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한다면 1일 9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평균근로시간은 1일 9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95.3시간.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대에 속하는 시간중에 근로제공 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5시간*주 5일*4.34주=108.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의 경우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총 근로시간은 195.3시간+108.5시간*0.5(야간가산)=249.5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감단직의 경우 2014년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49.55시간*5210원*0.9=1,170,13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근무시간표에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기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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