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맘 2014.08.15 12:56

연차관련 상담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 2004년 7월 16일 입사했습니다.

입사시는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이하였던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300인 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입사시는 연차라는 개념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총무팀에 연차관련해 문의한 결과 저희 직장은 연차관련 법규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2004년 입사라 하여도 연차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고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기 간

연차발생개수

연차발생사용기간

2006년 7월 16일~2007년 7월 15일

15개

2007년 7월 16일~2008년 7월 15일

15개

15개

2008년 7월 16일~2009년 7월 15일

16개

15개

2009년 7월 16일~2010년 7월 15일

16개

16개

2010년 7월 16일~2011년 7월 15일

17개

16개

2011년 7월 16일~2012년 7월 15일

17개

17개

2012년 7월 16일~2013년 7월 15일

18개

17개

2013년 7월 16일~2014년 7월 15일

18개

18개

2014년 7월 16일~2015년 7월 15일

19개

18개

위과 같이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0 2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년 입사 당시 적용되던 근로기준법의 구 연차휴가 규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90%이상 출근할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왔습니다. 또한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연차규정이 적용된 2006년 7월 이전에도 귀하는 구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법이 적용되는 2006년 7월 16일부터 2007년 7월 15일사이의 출근율에 따라 2007년 7월 16일에 부여되는 연차의 경우 3년차이기 때문에 가산연차 1일이 추가되어 16일이 됩니다.


    따라서 2004년 7월 16일부터 2005년 7월 15일까지 1년에 대해 90%이상 출근했을 경우 1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2005년 7월 16일부터 2006년 7월 15일까지 1년에 대해 9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또한 10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6일부터 2007년 7월 15일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여 2007년 7월 16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독촉 1 2014.08.21 984
근로시간 경비원 야간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21 3829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취업활동 증명 1 2014.08.21 141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수령조건 연속근무... 1 2014.08.21 1051
근로계약 이런것도 협박인가요? 1 2014.08.21 102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8.21 846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무급휴가시 70%어떻게받을수 있나요? 1 2014.08.21 312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 2014.08.20 1984
휴일·휴가 연차산정 일수(근로기준법과 회사 회계년도 기준)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0 886
고용보험 사직사유, 사직서수정 1 2014.08.20 1695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4.08.20 88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와 기간산정 1 2014.08.20 626
임금·퇴직금 핸드폰대리점에서근무를했습니더 1 file 2014.08.20 2550
비정규직 계약직 상여금지급 2 2014.08.20 355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1 2014.08.20 820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중 권고사직 1 2014.08.20 2107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시 우선변제되는 임금/퇴직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4.08.20 70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20 657
근로계약 2년이상 근로시 갱신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8.20 1029
Board Pagination Prev 1 ...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