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ㅂㅂㅂ 2014.08.16 01:36
*노동조합은 뭔지 몰라서 없음 눌렀습니다.

저는 작년 2013년고3때 10월 중반 부터 2014년 1월 중반?쯤 까지 했었던거 같은데 ..이건 월급 들어온 통장을 한번 봐야겠네요..
토.일 주말알바로 아침 10시~오후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총 12시간이죠.
첫달에 사장님께서 그냥 하루 다 채우면 5만원으로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손님 많이 없을땐 오후 10시보다 더 일찍 보내주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근대 솔직히 일찍 보내준날도 8시 한번 9시 9시 30분 쯤에 두 세번 보내준게 다 였죠. 알겠다고 했었는대 제가 혹시 몰라서 시간 꼬박꼬박 계산해서 최자임금도 못받을까봐 계산을 다 해놨었는대 월급 받을때 평일날에도 몇번 부르셔서 그거까비 합쳐서 4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장님한테 말했더니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약속 했으니까 이렇게 받으라면서 아님 다음달에 사장님이 필요한 시간에만 저를 쓰시겠다고하셔서 그럼 저는 지금 보다 더 돈을 못벌까봐 더는 말없이 손해를 봤죠.
다음달에는 하루일당 5만3천원씩받아서 괜찮지만 첫달 4만원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요 받을수 없나하고..
근대 법적으로 하루 12시간 일을 하면 추가수당이 있지않나요?저는 저런게 계산이없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한거에비해 조금 받은거 같아서..그리고 처음에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더라구요.
문제는 이 일이 7~8개월 지난 일이라서 지금 따져도 유효할지..
또 추가수당이랑 4만원이 빈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지.. 첫달 시간 제가 적어놓은건 있는거 같은데...안믿을수도 있으니..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건지...
그때 너무 어려서 아무말도 못했던게 계속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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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0 2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근로를 제공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1일 12시간씩 1주 2일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1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시급을 알 수 없으나, 2013년 최저시급4860원을 적용하더라도 1일 근로에 대해 4860원*8시간+연장근로 4시간*4860원*1.5배=68,040원울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에 대해 5만원을 지급했다면 18,04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귀하가 퇴사후 3년 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 정확하게 귀하가 근로한 일수를 확인하여 해당 일수만큼 최저임금 기준산정금액과 차액을 곱하면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일수 주장을 부인할 경우, 귀하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매장에 전산시시템상 귀하의 출근기록이나, 사업주와가 당시 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휴대전화 메세지등의 내용등이 남아있다면 이를 활용하시고, 사업장 출퇴근시 교통카드를 이용했다면 사용기록을, 동료근로자가 같이 근로했다면 동료진술등을 통해 귀하의 근로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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