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여림 2014.08.17 22:53

통영에 위치한 조선소의 협력업체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원청의 물량감소로 인해 다니던 회사로 부터 무급휴무을 제의 받아 올해 3월15일부터 8월10까지 무급휴업을 하게되었고 8월11일부터 다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귀하고 알게된 사실은
같이 무급휴무를 제의 받았던 다른 분3명과 물량팀2팀 약10여명이 4월말경 회사로 복귀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계속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게다가 5월중순경 신규사원 모집공고를 냈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구요
그런데 저의 경우 회사 소장과 휴업기간중 몇차레 통화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물량이 없어서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업체로 복귀는 하였지만 따돌려졌다는 생각과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도급물량팀보다 늦게 회사로 복귀하게 된것을 알게된후부터 회사를 그만두어야 겠다는 생각뿐입니다.

1. 지금 그만둘 경우 무급휴무(3.15-8.10)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통상임금의 70%인것으로 압니다.)

2. 지급을 거부할경우 저같은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3. 그리고 작년 8월12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절차가 필요하다고 해 동의하였고 8월13일-9월30일 노동분은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10월1일 다시 입사절차를 밟았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금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일이 작년 8월12일 인가요 아니면 재입사일인 10월1일 인가요? 무급휴업기간이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요? 한마디로 지금 관두게 되면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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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물량 부족등)로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과 재입사는 전혀 다른 형태이며 휴업을 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되지만 퇴직 후 재입사로 처리된다면 재입사한 10월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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