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아맘 2014.08.18 15:57

안녕하세요.

11개월 딸아이를 가진 엄마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 3개월간 다닌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아기를 큰언니가 봐주었는데

사정이 있어 더이상 아기를 봐 줄수가 없었고, 제가 아이를 낳은 뒤 3일뒤에 복막염 수술을 해서 인지 제대로 산후조리를 못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질병등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3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해당 질병에 대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력증명서 1 2014.08.22 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소멸 시효 중단(연장) 방법 1 2014.08.22 2458
비정규직 2년 이상이 지난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1 2014.08.22 7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1 2014.08.22 698
여성 육아휴직 후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8.22 10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8.22 564
휴일·휴가 퇴사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22 74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1 2014.08.22 521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2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14.08.22 706
기타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4.08.22 802
고용보험 시간제근로자, 경력증명서 1 2014.08.22 3531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4.08.22 71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8.21 1181
기타 실업급여 1 2014.08.21 411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78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2 2014.08.21 864
여성 인사고과 1 2014.08.21 35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독촉 1 2014.08.21 984
근로시간 경비원 야간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21 3832
Board Pagination Prev 1 ...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