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 2014.08.18 17:32

안녕하세요.

건설관련 업종 회사에 재직중이나 근무중인 현장이 준공처리되어 지금은 재택근무중이며 재택근무기간은 평상시 임금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70%의 급여로는 생활이 불편하여 추가적인 일을 찻아보려 하는데 재택근무기간중 단기직 취업 또는 일용직 취업시 이중취업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냥 연말정산시  세금만 더 내면 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 겸업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겸업에 대한 별도 제한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4.08.22 473
기타 경력증명서 1 2014.08.22 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소멸 시효 중단(연장) 방법 1 2014.08.22 2458
비정규직 2년 이상이 지난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1 2014.08.22 7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1 2014.08.22 698
여성 육아휴직 후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8.22 10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8.22 564
휴일·휴가 퇴사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22 74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1 2014.08.22 521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2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14.08.22 706
기타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4.08.22 802
고용보험 시간제근로자, 경력증명서 1 2014.08.22 3531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4.08.22 71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8.21 1181
기타 실업급여 1 2014.08.21 411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78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2 2014.08.21 864
여성 인사고과 1 2014.08.21 35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독촉 1 2014.08.21 984
Board Pagination Prev 1 ...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