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곰 2014.08.13 09:29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20인 규모의 제조업입니다.

시급제로서 2조 맞교대 근무체제로 조업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휴일날(공휴일포함) 특근시

근무시간

08: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인 경우와

근무시간

08:00 ~ 19:00(저녁시간 없음)

점심시간

12:00 ~ 13:00

인 경우의 근무시간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쪽에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것이 많아서 그러니 가급적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로


    <기본근로> 174시간.

    -1일 8시간*주 5일=40시간의 1주 근로가 발생합니다. 1달로 산정하면 1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40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20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일을 쉬고 8시간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데, 이때 일요일에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에 1일 8시간씩 한달에 평균 4.34일이기 때문에 한달이면 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위의 주간근무자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209시간

    여기에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가 됩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 근로시


    <기본근로> 174시간.

    -1일 8시간*주 5일=40시간의 1주 근로가 발생합니다. 1달로 산정하면 1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40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20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일을 쉬고 8시간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데, 이때 일요일에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에 1일 8시간씩 한달에 평균 4.34일이기 때문에 한달이면 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65.1시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매일 8시간에서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2시간*주 5일=10시간입니다. 한달로 치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43.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65.1시간이 됩니다.


    위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 연장근로 65.1시간=274.1시간

    여기에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 지급 여부와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2014.08.19 745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2014.08.19 59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8.19 397
휴일·휴가 법정공유일이 연차대체일이 될 수 있나요? 1 2014.08.19 2963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 후 인수인계 1 2014.08.19 1458
임금·퇴직금 학력위조.. 1 2014.08.19 1407
휴일·휴가 병가휴직에 대한 취업규칙 해석및 병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 1 2014.08.19 13032
비정규직 근로 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문의 1 2014.08.19 852
휴일·휴가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2 2014.08.19 464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여부 문의 1 2014.08.19 451
근로시간 휴게시간 여부 1 2014.08.19 5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4.08.19 39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4.08.19 9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8.19 496
여성 출산지원금.. 그 외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19 4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수당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9 1092
임금·퇴직금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1 2014.08.18 1189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1 2014.08.18 690
기타 이중취업 해당되나요 1 2014.08.18 1471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해 18시를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은? 1 2014.08.18 943
Board Pagination Prev 1 ...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