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나라의엘리스 2014.08.13 09:37

수고하십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는 있는데, 연봉 안에 몇가지 수당으로 구분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간외수당이란 항목이 있는데, 이는 야근여부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급여테이블을 바꾸려 하는데

야근을 한다하여 수당을 현재보다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향목 중에 있는 시간외 수당을 야근을 하면 주고 안하면 안준다.. 이런 형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야근을 안하면 지금보다 적게 받는 것이 되고 야근을 해도 지금 수준으로 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

저의 경우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입사할 당시 연봉을 결정할때 야근은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급여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제 월급이 월 80만원 이상이 줄게 됩니다.

저의 생각에는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연봉계약은 그만큼 주겠다는 것인데 연봉계약이 이미 이뤄지고 난 뒤에 조건을 거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린 아이가 있음에도 결국 이전처럼 받기 위해서는 연장근무를 하라는 강요로 여겨집니다.

지금의 상황이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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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급여액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합니다.

    해당 급여체계의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재 94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시간외수당명목의 임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중지를 모아 논의하시어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조치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무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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