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이며, (프리랜서 개념의 일입니다.)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중에 맞벌이임을 증명할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재직증명서는 제출하였고, 의료보험증 사본은 없습니다. (남편이 직장 근로자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증 사본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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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지 알 수 없으나 노동법외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며 제출증빙을 요구하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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