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편이 곧 다른 지역으로 이직 예정에 있습니다.(편도 2시간 이상 거리)
일단 남편이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나서 몇개월 후에 제가 그 지역으로 갈 계획인데요
저는 차후에 사직서를 내고,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제출을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제가 사직서 내는 시점, 남편이 이직하는 시점간의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어 남편이 1월에 이직하는 곳에 취업을 하면서 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5월에 그만두고 나서 6월에 전입신고를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 아니면 남편이 이직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그만두는 5월에 맞춰서 부부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무방한지요?
3. 실업급여 수급 시 취업활동 증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 때 재취업을 위한 교육(학원 수강/자격증 취득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한 교육)도 그 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인정이 된다면 현재 제가 사는 지역의 교육을 수강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 부분도 관계가 없는지 ...
4.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현 거주지 해당 센터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가는 지역의 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거주지를 이전 후 1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하던 중 퇴사를 할 경우 출퇴근 곤란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이기 때문에 귀하가 거주지를 이전한 주소지 고용센터가 관할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