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사유에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로자들을 집단선동하여 업무효율을 저하시킨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표기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평소에 업무도 태만히하고 업무수행능력도 부족한데 근로자들한테 서로 이간질을 하거나 사장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직원때메 한 직원은 그만뒀구요
그러한 행동을 사장이 알게되어 그 직원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구요
사장이 너무 화가나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해줘야 하나여?
이러한 사유로 직원보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해지이므로 실업급여는 줄 수 없다라고 표기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지급 유무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한 이후 고용센터에 해당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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