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의 계약직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전환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타 다른 무기계약직처럼 1년단위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지, 그 뒤의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계약직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전환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타 다른 무기계약직처럼 1년단위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지, 그 뒤의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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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병가후 퇴직금 정산 1 | 2023.01.10 | 56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3.01.09 | 3630 | |
산업재해 | 실업급여와 산재 | 2023.01.09 | 5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관련 문의(년/월/일 나눠서 계산 가능여부) 1 | 2023.01.09 | 1825 | |
해고·징계 | 부당 전배에 대해서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1 | 2023.01.09 | 4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 2023.01.09 | 1795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법정연차 외 추가로 더 지급하는경우 연차정산 1 | 2023.01.09 | 92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 항목 1 | 2023.01.09 | 1058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잇는 지 궁금합니다. 2 | 2023.01.09 | 24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시 남은연차 1 | 2023.01.09 | 52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 2023.01.09 | 101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1 | 2023.01.09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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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 2023.01.07 | 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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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2023.01.07 | 470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문의 1 | 2023.01.06 | 444 | |
임금·퇴직금 | 특수관계 근로자 처우개선 1 | 2023.01.06 | 186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 포함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01.06 | 246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01.06 | 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