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2021년 5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개인상휴직 3개월 사용인 경우
1. 개인상 휴직기간 3개월을 제외시키면 근속연수가 9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X
2. 퇴직금은 지급하되 9/12개월분만큼만 지급
관련하여 어느 기준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 2021년 5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개인상휴직 3개월 사용인 경우
1. 개인상 휴직기간 3개월을 제외시키면 근속연수가 9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X
2. 퇴직금은 지급하되 9/12개월분만큼만 지급
관련하여 어느 기준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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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 2023.01.11 | 622 | |
임금·퇴직금 |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 2023.01.10 | 5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2 | 2023.01.10 | 3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계속 근로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기간이 중간에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 이상으로 비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