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탱이가없는상황 2023.01.04 15:27

1.채용 사이트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기재 사항 경력 3년 이상 직급은 주임,대리)

 

2.면접을 질의응답을 마친 후 공고에 올라온 연봉은 나이가 어려서 어려울수 있다고 했습니다

 

3.입사 후 1~2주 정도 지났을까 급여통장을 만들어야되서 회사에서 재직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거기 재직 증명서 직급란에는 주임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4.수습 3개월 끝나기 20일 전에 저는 저의 직급이 사원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되었냐면 저의 상사 자격증명서를 뽑아온 후 그것을 보았는데 사원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위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받아야될 직급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동의도 없었고 인사 당담자가 말도 안해주고 수습 한달도 안남았을때 

자격인증서로 알게되었습니다.  제 경력이 무시 당하는거 같고  또 경황도 없어서 정신이 없네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애초에 제시된 채용공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했다면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소위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시용기간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부담될 수 있겠으나 본채용을 한 상황이라면 이의제기를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직급이 부여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 즉 임금의 저하가 있다면 임금 차액 지급을 다툴 수도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서명하신 근로계약서 내용도 확인해야 저하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093
휴일·휴가 최대 연차 갯수는? 1 2023.01.12 4959
임금·퇴직금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2023.01.12 745
근로시간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1.12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요청 1 2023.01.12 435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61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2023.01.12 437
근로시간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2023.01.11 5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841
고용보험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2023.01.11 9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2023.01.11 165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47
휴일·휴가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2023.01.11 486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25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37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17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2023.01.11 342
기타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2023.01.11 622
임금·퇴직금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2023.01.10 5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2 2023.01.10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