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ysunmi 2023.01.06 16:13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를 하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 미포함 /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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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의의 날에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식권등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 분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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