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도사 2023.01.06 19:31

정부 지차체에서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시간제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할 내용은 함께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그 사람의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아님 종사자가 뽑일때까지 한시적 전일제로 변환을 요청했는데 시설장과 특수관계(부부)라 안된다고 합니다.

공요의 주체는 시설장이 아니며, 사회복지법인이며, 또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근로한는데.

과연 못 받는 것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사자의 업무까지 맡았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은 채용의 문제이나 채용은 사업주의 권한이므로 채용과정 혹은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이나 차별이 아닌 채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68
기타 연차지급 1 2023.01.17 364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383
임금·퇴직금 산재 휴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휴직 기간 1 2023.01.17 2106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2023.01.17 984
임금·퇴직금 급여책정궁금 2 2023.01.17 16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6 231
휴일·휴가 파견직 년차(6개월 근무자) 1 2023.01.16 355
임금·퇴직금 소정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1.16 32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48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897
근로계약 4대보험 내주는 사업장 연말정산 문의 1 2023.01.16 1193
기타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실업급여 조건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1.16 96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1 2023.01.16 417
휴일·휴가 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23.01.16 3359
기타 감시단속직 해제 가능 여부 1 2023.01.16 1533
임금·퇴직금 퇴사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1 2023.01.15 474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3.01.15 519
휴일·휴가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자들의 법정공휴일적용여부 1 2023.01.15 3302
기타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2023.01.15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