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 2023.01.07 08:00

 

근무시간이 조금 특수하여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총 2가지의 질문을 드리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의 인원은 총 60여명 정도되나

본 질문에 대한 대상자는 6명이고

6명의 기본근무일은 화~일, 휴무일 월~화 입니다.(로테이션 근무도 동일하게 적용)

 

이들은 1명씩 6개월 단위로 로테이션 기본근무를 13:00~22:00까지 (저녁식사시간 1시간 제외) 하며

한달에 한번 토요일 22:00~익일 06:00까지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야간근무의 대체휴무를 일요일 하루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위와 같이 대체휴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적용해야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2)

위의 6명의 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휴일이 화~일에 발생하면 당연히 휴무일이지만 

월,화 중 발생하면 대체휴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나요?

 

올해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휴일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같은 경우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 혹은 휴무일의 대체가 아닌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부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월화가 귀하 사업장의 주휴일 혹은 휴무일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383
임금·퇴직금 산재 휴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휴직 기간 1 2023.01.17 2103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2023.01.17 984
임금·퇴직금 급여책정궁금 2 2023.01.17 16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6 231
휴일·휴가 파견직 년차(6개월 근무자) 1 2023.01.16 351
임금·퇴직금 소정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1.16 32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48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897
근로계약 4대보험 내주는 사업장 연말정산 문의 1 2023.01.16 1193
기타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실업급여 조건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1.16 96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1 2023.01.16 417
휴일·휴가 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23.01.16 3359
기타 감시단속직 해제 가능 여부 1 2023.01.16 1533
임금·퇴직금 퇴사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1 2023.01.15 474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3.01.15 519
휴일·휴가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자들의 법정공휴일적용여부 1 2023.01.15 3299
기타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2023.01.15 469
해고·징계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2023.01.15 895
기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2023.01.14 807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