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ppie1234 2023.01.08 04:01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고용보험이 아닌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구요

22년 5월~23년 10월까지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 중입니다.


원래 저의 사업장은 서울이며, 남편 직장을 위해 인천으로 이사를 왔고 제직장과의 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에서 비자발적 퇴사(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왕복 3시간 이상)로 복귀를 하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일시 지급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노동법이 사학연금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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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과 사학연금과는 관련 법령이 다르기에 고용보험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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