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럽다정말 2023.01.09 15:49

안녕하세요. 내일 오전에 면담이 있어 정말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아무 이유없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전배를 내려고 합니다.

 

사유는 없습니다. (단순히 한명에 의한 지시입니다.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

 

저는 현재 서울에 전세집 잡은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전세대출)

 

합당한 거부사유에 대해서 몇가지 생각하면 제 처우, 저는 지방으로 갈 생각이 없음. 서울(본사)로 지원을 하였음.

이걸 좀 풀어서 내일 들어가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에서의 인사이동, 흔히 말하는 전직의 경우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장소와 업무가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지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은 넓게 보되, 근로자의 불이익은 현저하게 나타나야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여기에서의 업무상  필요성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간 관계등도 포함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보시기에 해당 인사이동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6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24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68
기타 연차지급 1 2023.01.17 364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383
임금·퇴직금 산재 휴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휴직 기간 1 2023.01.17 2109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2023.01.17 984
임금·퇴직금 급여책정궁금 2 2023.01.17 16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6 231
휴일·휴가 파견직 년차(6개월 근무자) 1 2023.01.16 355
임금·퇴직금 소정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1.16 32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48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897
근로계약 4대보험 내주는 사업장 연말정산 문의 1 2023.01.16 1193
기타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실업급여 조건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1.16 96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1 2023.01.16 417
휴일·휴가 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23.01.16 3359
기타 감시단속직 해제 가능 여부 1 2023.01.16 1533
임금·퇴직금 퇴사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1 2023.01.15 474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3.01.15 519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