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그다닥 2023.01.10 14:22

1년 미만 입사자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제공합니다.

 

2022.08.01 입사

12월 31까지 발생된 연차 모두 소진

2023.01.01 ~ 2023.12.31 연차 6.5개 부여 + 월차발생 

 

2023.03.01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2023년에 회계연도로 발생된 연차 6.5개와 1월에 발생도니 연차 1개와 앞으로 발생 될 월차 6개까지 포함하면 총13.5개 인데, 

 출산휴가 이전에 13.5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들어갈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청구하시면 되나 사업장의 인원 대체 문제나 업무 특성, 사업장 특성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할 수도 있으니 원만히 협의하셔서 휴가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2023.01.18 238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3.01.18 928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859
휴일·휴가 퇴사 당해 잔여 연차 계산 1 2023.01.18 759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24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71
기타 연차지급 1 2023.01.17 364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383
임금·퇴직금 산재 휴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휴직 기간 1 2023.01.17 2119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2023.01.17 984
임금·퇴직금 급여책정궁금 2 2023.01.17 16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6 231
휴일·휴가 파견직 년차(6개월 근무자) 1 2023.01.16 355
임금·퇴직금 소정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1.16 32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52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897
근로계약 4대보험 내주는 사업장 연말정산 문의 1 2023.01.16 1194
기타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실업급여 조건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1.16 96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1 2023.01.16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