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유빛 2014.08.11 14:35

저희 회사에 딱 한달채우고 그만둔 근로자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였는데 딱 한달채우기 이틀전에 관둔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지만 그만둔다는 사람 붙잡고 있어 뭐하겠나 싶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급여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주5일 사업장이라서 월-금요일까지만 계산하고 싶은데.,,., 이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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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 및 관례에 따라 유급/무급을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해석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월중 퇴사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수당은 매주 만근여부에 따라 발생되며 중도 퇴사라 하더라도 주단위로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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