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홍 2014.08.11 17:07

저는 어린이집 특수교사입니다.

8월 첫주 월요일부터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재고해보라는 원장님 말에 일주일동안 생각을 해보고 결국 사직해야겠다고 말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말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사람을 구해야하니 9월달까지는 일해주고 아님 구해질때까지는 일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출산휴가를 간 사람의 대체로 들어온 직원인데 14년 12월31일까지가 계약일입니다.
그러나 업무가 너무 많고 과로하여 체력이 저하되고 건강상의 이상이 심화되어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처지입니다.
심지어 연초에 근무도중 부상을 입어 지금까지도 치료를 하고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원래 조금 안 좋았던 부위긴 하나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확실이 근무중 일어난 사고때문이라는 진단서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치료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8월31일자로 그만두기만을 원합니다.
이경우 제가 오늘 8월 11일자로 사직의사를 확실히 표명했을때 어린이집에서 더 근무하라고 요청하여도 거절하고 8월 31일까지만 근무해주고 9월1일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에 건강상의 사유라고 적었더니 그럼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진짜인가요?
이런식의 자기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몇 번 했던 전적이 있어 의심스럽습니다.
9월 까지는 할꺼지? 하고 압박을 하여 일단 알았다고 하고 서둘러 나왔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8월 말일까지만 근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치료비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8월 31일에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진단서를 떼어갔을때 이정도가지고 뭘 그러냐며 9월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녹음을 하면 좋았을것을 녹음을 못했네요..
굉장히 개인적인 면을 들먹이며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럴경우에 문제삼으려면 녹음본이 확실히 있어야 하는거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액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송비용 부담 및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음)
    다만 사전에 통보를 하거나 특별한 사정(귀하의 경우 질병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원의 일급계산과 연말정산관련 문의 2 2014.08.15 1120
해고·징계 근로계약 해지의 타당성 1 2014.08.15 538
임금·퇴직금 주휴지급 관련 1 2014.08.15 1501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1 2014.08.15 215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2014.08.14 23127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시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2014.08.14 2125
기타 상여금규정 폐지 관련 1 2014.08.14 7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4.08.14 879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시급계산 문의 1 2014.08.14 2869
해고·징계 해고통지및 협상...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08.14 75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4 704
기타 육아휴직 연차계산 1 2014.08.14 68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의 급여지급 방법 1 2014.08.14 431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권고 사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8.14 1580
임금·퇴직금 연차보상비 미지급건!! 1 2014.08.14 869
기타 회사와 금전 분쟁입니다 1 2014.08.14 5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꿔준돈+4대보험 사업주분 납부금액 다 떼임 1 2014.08.14 1345
휴일·휴가 주 40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1 2014.08.13 446
근로계약 아파트 자치관리시 근로계약체결을 관리소장하고 해야 하나요? 아... 1 2014.08.13 1384
임금·퇴직금 근로자에 따라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다를 경우의 통상임금 산입 1 2014.08.13 859
Board Pagination Prev 1 ...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