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돌이 2014.08.11 17:44
7월에 회사서 이직확인서 발급되 실업급여 신청하려인터넷으로보니
2008년에 실업급여 받을때 7-11월 까지받았는데 잠깐 알바해주던곳에서 저도 모르는사이에 고용보험 에 가입했더라고요
08년8월에서09년2 월까지요.약4개월이 겹치고 금액은 4백정도에요. 왜 그당시에 부정수급이라고 지급이 정지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면 안되나요?
실업급염부당수급 반환청구권 이 소멸되는 시간은 얼마나되나요?
벌써 약6년 가까이지났는데 못받나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취직은안되고 그돈이라도 받고싶은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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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이와 별개로 부정수급의 반환은 부정수급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이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을 확인후 통보를 하였을 경우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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