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시스 2014.08.11 18:59

2013년 12월 11일부로 일을 시작하게 되어 13년 12월 중순 혹은 말 즈음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의 계약기간은 13년 12월 11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인을 하였는데

얼마전 월급이 5만원 더 올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점장이 불렀는데,

그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점장님이 말로 얘기 하시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신 상태이고,

계약서에 2번 계약기간이 언급되었는데 둘 다 날짜가 달라 이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또,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정해져있는데 (계약서상에) 그 기간동안은 퇴직금정산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즉 14년 12월 11일날 퇴사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상의 날짜가 각기 다른 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하는 시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며 근속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후 귀하가 퇴사를 한 이후 법정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계약과 연봉계약 2 2014.08.16 903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1 2014.08.15 624
임금·퇴직금 감단직 휴게시간과 임금에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8.15 3077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원의 일급계산과 연말정산관련 문의 2 2014.08.15 1120
해고·징계 근로계약 해지의 타당성 1 2014.08.15 538
임금·퇴직금 주휴지급 관련 1 2014.08.15 1501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1 2014.08.15 215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2014.08.14 23127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시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2014.08.14 2125
기타 상여금규정 폐지 관련 1 2014.08.14 7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4.08.14 879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시급계산 문의 1 2014.08.14 2869
해고·징계 해고통지및 협상...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08.14 75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4 704
기타 육아휴직 연차계산 1 2014.08.14 68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의 급여지급 방법 1 2014.08.14 431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권고 사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8.14 1580
임금·퇴직금 연차보상비 미지급건!! 1 2014.08.14 869
기타 회사와 금전 분쟁입니다 1 2014.08.14 5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꿔준돈+4대보험 사업주분 납부금액 다 떼임 1 2014.08.14 1345
Board Pagination Prev 1 ...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