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인미만 사업장에서 2006년부터 2011까지일하고 그만둔후 월급하고퇴직금합해서 600만원을받았는데
3년이 넘은 이제와서 사장이 저한테 퇴직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퇴직금도 제가 달라라고 한것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해왔다고 준겁니다..
사장은 가게가 4개있습니다 가게마다 사업자등록이돼있는데 등록된사람은 사장이 아니구여 사장가족입니다
4가게 다합하면 직원20 명이 됩니다..어떻게보면 사장이 꼼수를 부린거죠.. 글구 4대보험도 안됩니다..
이제와서 법적으로 저한테 퇴직금을 줄필요없는데 자기가 준거라고 반환소송을한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오 지급에 대한 사용자가 소송을 한다면 그에 대한 피고 입장으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며 4군데 가게의 실질적 사업주가 한명이라는 부분 및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등을 기준으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