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야 2014.08.07 22:08

피아노 레슨업체에서 근무했었는데요(방문레슨)

근로계약서가 아닌 일반강사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사에서 홍보하고 수강생 모집,관리합니다.

문의가 오면 저에게 배정을 해주었구요.

학생이 사장에게 수업료를 입금하면, 저는한달후  학생 수에따라 (회비가 15만원이면 저에게는 9만6천원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수업한 학생수, 횟수에 따라,(기본급 X)

한달에 2번 2시간씩 사무실가서 회의하였고, 한달에 한번 학생들 평가카드 제출, 일주일에 한번씩 수업시간표 제출

교재, 교구 회사물품사용 하였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일정치 않으나, 학생이 약정(한달에 주2회 월8회 OR 주1회 월4회) 한 대로 

진행해왔습니다. 

급여에서 세금 원천징수 후 급여를 주었구요.

방문레슨이다 보니 출퇴근은 학생집이었고, 시간도 매주 똑같은건아니고 약간씩 변동은 있었으나

만약 수업을 못하게 되면 다른날에 꼭 보충수업을 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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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습지 방문 교사와 유사한 형태로 판단되며 학습지 방문 교사의 경우 현재 법원 판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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