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봤을때 전체적으로 연봉이 올랐으나
기본급부문에서 작년보다 낮은 기본급산정에 그 외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연봉 계약서가
회사 일괄적으로 배포되어 그에 대한 설명없이
직원들이 사인을 하여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본 결과 기본급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후에 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을 토대로 실업급여나 기타 수당이 책정되어 기본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회사자체적으로 조정하여도 무관한건가요??
위에 대한 사항으로 무효처리가 될 수 있다면
그 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통해 변경을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통해 산정하기 때문에 기타 제수당이 포함하게 되지만 연장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임금의 구성항목에 따라 기본급이 하향시 통상시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