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mira 2014.08.08 12:55

안녕하세요. 기본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봤을때 전체적으로 연봉이 올랐으나

기본급부문에서 작년보다 낮은 기본급산정에 그 외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연봉 계약서가

회사 일괄적으로 배포되어 그에 대한 설명없이

직원들이 사인을 하여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본 결과 기본급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후에 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을 토대로 실업급여나 기타 수당이 책정되어 기본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회사자체적으로 조정하여도 무관한건가요??

위에 대한 사항으로 무효처리가 될 수 있다면

그 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통해 변경을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통해 산정하기 때문에 기타 제수당이 포함하게 되지만 연장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임금의 구성항목에 따라 기본급이 하향시 통상시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와 금전 분쟁입니다 1 2014.08.14 5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꿔준돈+4대보험 사업주분 납부금액 다 떼임 1 2014.08.14 1345
휴일·휴가 주 40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1 2014.08.13 446
근로계약 아파트 자치관리시 근로계약체결을 관리소장하고 해야 하나요? 아... 1 2014.08.13 1384
임금·퇴직금 근로자에 따라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다를 경우의 통상임금 산입 1 2014.08.13 859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1 2014.08.13 20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1 2014.08.13 1728
휴일·휴가 대체휴무일 도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3 2014.08.13 14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4.08.13 466
근로계약 수습근로계약 1 2014.08.13 655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계약서 위반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8.13 2315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08.13 276
임금·퇴직금 1년단위 재계약 10년이상 근속 퇴직급여문제.. 1 2014.08.13 1336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는 ???? 1 2014.08.13 382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이 궁... 1 2014.08.13 2140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2014.08.13 1621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2014.08.13 9340
휴일·휴가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2014.08.13 5774
임금·퇴직금 급여조건의 변경 1 2014.08.13 354
근로시간 시급제 근무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4.08.13 3030
Board Pagination Prev 1 ...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