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ing55 2014.08.08 13:57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사 의사와 희망 날짜를 밝힌 경우 회사측에서 퇴사 일자를 당기자고 할때는 부당해고,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없나요?

- 퇴사 의사를 밝힌 날짜 : 14.07.31

- 퇴사 희망 날짜 : 8월 29일 퇴사

저는 회사의 계약서와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고, 인수인계를 위해 퇴사 희망 한 달 전에(7.31)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영진들에게 퇴사 내용이 전달 되었는데 저에게 전달 된 내용은 "그럼 그 프로젝트 올 스톱 시키고 당장 이번주 다음주 정리하라고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말씀 드렸던대로 8월 말 퇴사 하는것으로 하겠다고 하였더니, 경영진이 "프로젝트를 올 스톱 시켰으니 당장에 업무도 없는것 같고

인수인계도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 일정을 좀 앞 당기자"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회사 입장을 고려해서 한달전에 이야기 한 것이고 그것은 부당해고이며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자 제가 먼저 말을 했음으로 권고 사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사직서를 올린 상태는 아니며, 말일까지 나오던지 그게 아니라면 권고 사직 처리 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랄때 나가야 하나요? 제가 부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지각 3번에 연차 1회 삭감 정당 한가요?

해당 회사는 지각3번에 연차1회 삭감을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어 의무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3. 워크샵시 연차 삭감 정당 한가요?

워크샵을 갈때 연차를 삭감합니다.

ex) 3박 4일의 경우 1.5~2일을 삭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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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한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해고 사유등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2. 지각을 하였을 때에는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이를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3. 워크샵의 참석이 사용자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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