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를 많이 쓰는일이라서 일을하다가 허리가 계속아파서 병원에 1주일정도 입원을하고 MRI를찍었는데 추간판성통증이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고
1개월정도 무급 휴직을 하였습니다 . 지금은 일을 그만둔상태이고 휴직 시 70%급여가 되는경우도 있다던데 저는 가능할까요?
회사에선 이게 MRI에나오지안아서 산재신청이안될것같다고 하는데요
병자체가 안오는 질병이라고 말했고요 의사선생님은허리를 많이 쓰는일이라서 일을하다가 허리가 계속아파서 병원에 1주일정도 입원을하고 MRI를찍었는데 추간판성통증이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고
1개월정도 무급 휴직을 하였습니다 . 지금은 일을 그만둔상태이고 휴직 시 70%급여가 되는경우도 있다던데 저는 가능할까요?
회사에선 이게 MRI에나오지안아서 산재신청이안될것같다고 하는데요
병자체가 안오는 질병이라고 말했고요 의사선생님은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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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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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작업등으로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의 형태, 반복정도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게 되며 과거 질병이력 및 나이등도 고려됩니다.
먼저 치료를 받은 병원 의사에게 해당 질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산재 신청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휴직기간(치료받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