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문자 2014.08.08 17:34

허리를 많이 쓰는일이라서 일을하다가 허리가 계속아파서 병원에 1주일정도 입원을하고 MRI를찍었는데 추간판성통증이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고

1개월정도 무급 휴직을 하였습니다 . 지금은 일을 그만둔상태이고  휴직 시 70%급여가 되는경우도 있다던데 저는 가능할까요?

회사에선 이게 MRI에나오지안아서 산재신청이안될것같다고 하는데요

병자체가 안오는 질병이라고 말했고요 의사선생님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복작업등으로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의 형태, 반복정도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게 되며 과거 질병이력 및 나이등도 고려됩니다.
    먼저 치료를 받은 병원 의사에게 해당 질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산재 신청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휴직기간(치료받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 40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1 2014.08.13 446
근로계약 아파트 자치관리시 근로계약체결을 관리소장하고 해야 하나요? 아... 1 2014.08.13 1384
임금·퇴직금 근로자에 따라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다를 경우의 통상임금 산입 1 2014.08.13 859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1 2014.08.13 20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1 2014.08.13 1727
휴일·휴가 대체휴무일 도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3 2014.08.13 14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4.08.13 466
근로계약 수습근로계약 1 2014.08.13 655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계약서 위반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8.13 230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08.13 276
임금·퇴직금 1년단위 재계약 10년이상 근속 퇴직급여문제.. 1 2014.08.13 1336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는 ???? 1 2014.08.13 382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이 궁... 1 2014.08.13 2140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2014.08.13 1621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2014.08.13 9340
휴일·휴가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2014.08.13 5774
임금·퇴직금 급여조건의 변경 1 2014.08.13 354
근로시간 시급제 근무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4.08.13 3030
임금·퇴직금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2014.08.12 1490
임금·퇴직금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2014.08.12 3161
Board Pagination Prev 1 ...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