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정보 2014.08.09 02:59
제가 노가다 현장에서일을 헷는데 처음에 소개소에서 일당이 칠만오천원인가 팔만원인가 그랫거든요
그렇게 들은다음 노가다ㅜ현장가면 협력사들이잇잔아요 어떤회사 계약서를 보니까 일당13만원 적혀잇어서
그걸 보고 사인헸습니다 저는 13만원으로 알고잇던거죠 그리고 통장을 만들어야한데요 통장을 만들고 비밀번호도 일하는사람들이랑 통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만든통장을 팀장한테 줘야한데요 전 노가다 처음이니까 모르고 팀장한테 줬어요 그러고 사정때문에 일을17일 일하고 그만둿습니다 통장이 저한테 없으니까 비밀번호도 바깟죠 혹시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월급날 팀장한테 연락이와서는 돈을 내놔라 돈 안주면 고소할거다
소개소에서 일당 얘기해준거ㅜ녹취햇다 이러면서 법으로 한다 이러는거예요
계약서에 13만원 적혀잇는데 돈을 줘야하는건가요??
소개소에서 팀장한테 돈을 줘야한다 그런말도 없엇고팀장도 나한테 돈을 줘야한다 이런얘기없엇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으로찾아간다 협박까지하던데
팀장한테 돈을 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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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본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소개소가 아닌 실제 근로 지시 및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당사자가 되며 당사자와 근로계약시 약정한 금원이 귀하의 임금액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을 귀하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팀장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반환 요구를 해야 할 것이며 법원 소송시 해당 금원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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